[사건을 보다]수사 검사 “꿈에 피해자가”…반성 없는 이은해

2022-09-10 451



[앵커]
남편을 계곡에 빠져 죽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1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3차례에 걸친 재판 뒷얘기 사회1부 성혜란 기자와 짚어봅니다.

Q1. 살인 사건 재판에 증인만 수십 명이 나왔다고요.

A1. 채택된 증인만 41명인데 지금까지 30여 명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은해가 남편 윤모 씨가 수영을 못하는 걸 노려 계곡에 뛰어내려 죽게 했는지가 쟁점인데,

윤 씨의 수영 능력에 대한 증언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윤 씨가 방문한 적 있는 수상 레저업체 관계자들은 "윤 씨가 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 직장 동료들도 "1.5m 수심에서 벌벌 떨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윤 씨의 고교 친구는 증언을 하려고 미국에서 오기도 했습니다.

"이은해가 한 달 택시비로 2백만 원을 썼고, 돈이 떨어진 윤 씨는 사채까지 빌려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Q1-1. 이은해를 두둔한 증인도 있었어요.

네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은해 지인의 증언이었는데요.

"이은해가 남편을 구조하러 물에 들어가려 했다"고 했고요.

"윤 씨가 튜브 없이도 수영한 걸 봤다"고 발언 하기도 했습니다.

Q2. 이은해가 공범과 넉달간 잠적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인데. 성 기자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직접 만나고 왔죠.

네 물놀이 사고가 될 뻔한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검사는 이은해를 체포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박세혁 / '계곡살인' 사건 담당 검사]
"체포한 날, 그 날이 이제 피해자인 남편 분이 꿈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간절했었거든요. 진짜 잡아야 되겠다."

박 검사는 윤 씨가 생전에 이은해의 공범 조현수에게 "나도 이은해에 인정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돈을 달라는 이은해의 재촉에 장기 매매까지 시도한 정황 등이 이은해의 '심리적 지배' 아래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봤다고도 했습니다.

Q3. 재판 중에 유족들이 이은해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있었죠.

재판을 보러 온 윤 씨의 모친이 이은해의 어깨를 밀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유족은 이은해의 반성 없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진 윤 씨 매형]
"인정을 전혀 안 한다 그게 이제 아쉬운 거고요. 이런 범죄자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공존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Q4. 1심 선고가 얼마 안남았는데, 검찰이 '간접 살인' 혐의를 추가했네요. 기소할 때 혐의는 '직접 살인'이었잖아요.

검찰은 이은해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계곡물에 뛰어내리게 했다며 '직접 살인'으로 기소했는데요.

최근 재판부 요청으로 '간접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마땅히 할 '구호 조치'를 안 해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한건데요. 

검찰은 여전히 직접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 '계곡살인' 사건 담당 검사]
"장기간 가스라이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가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시도를 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한 번 해' 이러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인데, 이은해 측은 가평 계곡 현장검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을 보다' 였습니다.

Free Traffic Exchange